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한국자산신탁을 제재했다.
12일 금감원 검사결과제재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기관주의, 한자신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제재를 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이 신탁 자금 집행과 운용시 임직원이 지켜야하는 절차가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월 한자신과 한토신 등 신탁사 두 곳에 대한 테마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이들 신탁사에서 고리 이자 편취, 금품 수수 등 부당 사익추구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한자신 제재 또한 금감원이 진행한 검사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결과 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사 또한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을 받았다. 평균 이자율이 18%에 달했으며 일부 자금 대여 건의 경우에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추가로 받는 조건을 약정하기도 했다.
신탁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법인 등을 세우고 시행사에 수회에 걸쳐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했다. 연이율을 100%로 약정해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분할상환 등을 고려해도 실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37%에 달했다.
신탁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국내 전업 신탁사는 총 14곳으로 금감원이 또다른 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위법·부당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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