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정부 제출 자료, 이견 있다면 소송 절차 통해 제출할 수 있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 명 공급을 위해 2025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이주 중 복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평시 대비 수술·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시행했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고,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 진료를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월간 전년 동기 지급했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각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