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다.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응답 1순위 기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