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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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