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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주인 비판글 올린 무급직원…항소심서 무죄

아주경제 조회수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2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제주도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무급직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는 일주일 만에 일을 그만둔 뒤 게스트하우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담을 올렸다.
 
‘B씨가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비위를 맞추게 했다’ ‘밤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시게 하면서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게 했다’ ‘실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 등이다.
 
또 A씨는 일했던 게스트하우스 상호를 물어보는 이들이게 일대일 쪽지 기능을 통해 위치와 상호 초성을 별도로 알려줬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가 맞다며 벌금액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경험과 판단이 담겨 있는 표현은 모두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 명예훼손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B씨의 언어폭력에 부합하는 행위와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봤고, 검사가 이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스트하우스 초성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해선 “원글에서는 특정할 언급이 없으며 B씨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지도 않았다”며 “비록 B씨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근무의 장단점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나 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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