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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비율이 8.1%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작년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사(232.8%)와 손해보험사(231.4%)의 K-ICS 비율은 전 분기 대비 각각 8.4%포인트, 7.6%포인트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 원으로 4조1000억 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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