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 이후에도 여전히 인기가 시들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격 조건이 강화되고, 증권사들도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서 CFD 거래도 회복될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액은 1조517억 원이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달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 원)과 비교하면 약 62.0% 쪼그라든 금액이다.
CFD 거래가 재개된 지난해 9월 1일 잔액(1조2725억 원)과도 17.4% 줄어들었다.
CFD는 일정 증거금만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익을 수익으로 벌 수 있지만 그만큼 빚을 질 수도 있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다. 2021년부터 1주에 10만 원의 주식을 4만 원에 살 수 있는 증거금률이 적용되고 있다.
CFD의 인기가 급감한 것은 SG증권발 사태의 충격 여파다. 지난해 4월 선광·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 등 총 8개 종목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0%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음을 조사로 밝혀내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5월 말 최소 증거금률(40%) 상시화,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을 공개하고 같은 해 9월 1일 이 제도를 적용하며 CFD 거래를 재개했다.
다만 다수의 증권사들은 CFD 거래 제공에 소극적이다. 사태 이전에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서비스를 일부라도 재개한 증권사는 7개사에 그친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신규로 진입했다. 나머지 5개 증권사는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나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거래 요건이 강화된 것은 물론 공매도가 금지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CFD는 매수와 매도의 방법으로 수익을 꾀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매도 베팅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CFD 매도 잔액은 약 46억 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수 잔액은 약 18% 줄어들었는데, 매도 잔액 감소 폭이 훨씬 큰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태의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에 CFD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CFD 투자가 매도 포지션이 가능해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거래도 살아날지 주목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