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주민들의 호소
폐 끼치는 방법도 가지가지
‘제발 사람답게 좀 삽시다’
요즘 우리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층간소음, 담배 냄새 등 이웃이 끼치는 민폐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다.
이웃간의 소통이 없는 시대인지라 말하기도 불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하곤 한다.
최근 해도해도 너무한 민폐 행동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아파트 공용공간에 텐트 친 무개념 주민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쓴이의 당황스러움이 묻어나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보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실제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진 속에는 주차장 2칸을 차지하는 대형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면서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라며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까지 피운 흔적도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왜 저러냐”는 비판과 “그럴 수도 있다”며 이해하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러한 경우처럼 공용공간을 용도와 어긋나게 이용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더 존재한다.
왜 공동공간에서 말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주차장에 텐트를 쳐 놓는 민폐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7월 한 입주민이 젖은 텐트를 말리기 위해 공용공간인 주차장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것을 본 네티즌들은 또 “널널한 주차장이면 좀 봐 달라”며 옹호하는 댓글과 “공동공간에서 저러면 안 돼죠”라며 지적하는 댓글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민폐 행동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같은 해 8월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용공간인 놀이터에 텐트를 말리기 위해 펼쳐 놓아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사례가 있다.
제보자는 “애들은 어디서 노냐”, “선 넘었다”라며 지적했고, 이와 함께 네티즌들도 분노하며 이 사건은 비판하는 여론의 비중이 더 높았다.
민폐족은 텐트를 펼쳐 놓는 것만이 아니다. 2018년 8월 한 거주민은 고추를 펼쳐 놓아 주민들을 불편했다.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으로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족들은 어디에나 있다. 특히 오피스텔 주민들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전세 낸 줄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 오피스텔 주차장 한 자리에 물건을 쌓아 둔 민폐 입주민이 있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이 민폐 주민은 개인 전용 주차 자리를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그 물건들을 쌓아 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보안 직원이 경고 및 안내문을 붙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
민폐에 대응하기 위한 법 상식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지는 요즘 이런 일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현재의 법에서는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공동공간을 개인이 독점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동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동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동공간의 훼손 없이, 물건을 일시적으로 둔 거라면 법적 처벌은 사실 힘들다’고 말한 적 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말리려고 펴 둔 거면 침낭과 모기 기피제 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제정신 아닌 거 같다”, “죄송합니다. 쫓겨났습니다. 게임기 샀습니다. 써뒀으면 술 사 들고 갔을 텐데”, “부부 싸움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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