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자료가 담겼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제출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안건, 2023년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입장문, 언론기사 등 총 47개 자료가 제출됐다. 이 외 별도 참고자료로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 등 2개도 함께 냈다.
정부 제출 자료 중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발간된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자료에는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의사인력 수준은 향후 증가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최소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3058명 수준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필요한 의사 인력 수준을 가장 가깝게 충족하는 의대 증원 규모는 2023년부터 입학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한 후 2030년부터는 해당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2030년 의대 입학정원은 4518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함께 정부 측이 추가로 낸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당시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대학 총장만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정부 정책을 마땅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는 사실상 증원이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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