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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분수령…하이브, 어도어 먼지 털기 가속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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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요약

어도어 먼지 터는 하이브
쉬쉬하는 업계 ‘관행’, 걸리면 ‘불법’ 판정 유력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어도어(대표 민희진), 모회사 하이브 간 팽팽한 대립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수령은 어도어 이사진 해임 여부다.

하이브는 앞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팀 역시 민 대표를 둘러싼 경영권 탈취 의혹, 배임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팀은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업무에 관련된 인센티브(성과급)를 회사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대신해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어도어 입장은 업계에서 광고주와 별도 계약을 맺는 것은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고주 측이 스타일리스트에게 기존 어도어 인센티브만큼의 금액을 지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또 다시 이를 반박하며 일차적으로 감사는 팀장 동의하에 진행했으며, 어도어 정직원이 광고주 측에 직접 수 억 원 대 성과급을 받는 관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횡령”이라 강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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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불법 처사, 안 걸리면 관행?

이에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일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뒷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횡령 혹은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해당 건 역시 장기 공방이 이어진다면, 법원에서 하이브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내용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으로 어도어는 어제(10일) 이사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일인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안건이 오른다.

그러나 민 대표 역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신청이다. 법원의 향후 결정에 따라 어도어 이사진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향후 민희진 대표의 거취에도 각 기획사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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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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