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여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인당 1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차익은 7억2585억원이며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 총액은 1년 전(9조1689억원)보다 20.8% 줄었다. 신고 인원도 1541명(21.9%) 감소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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