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1·2가에 위치한 노후 연립주택이나 카페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 할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10일부터 2주 동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성수동1·2가 일대 158만3881㎡ 규모 준공업지역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성수동 대부분이 해당된다.
성수동의 상징인 ‘붉은 벽돌’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독창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성동구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해 IT와 R&D, 디자인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계획(안)이 고시될 경우 권장업종 기업이 입주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동구청 11층 도시계획과와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주민센터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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