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는 10일 부결된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회생채권자 측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한다”고 판시했다.
썬앤빌과 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건설기업인 HN Inc는 지난해 3월 21일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인수·합병(M&A) 절차에서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고 인수대금 150억원을 모두 납입했다.
지난 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측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측에서 충족하지 못해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측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과 M&A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HN Inc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 3세 정대선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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