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출범 목표…당국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소송위험 부담 증대…합리적 적용·기준 필요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증권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선집행의무가 시장 안착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합리적인 적용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깰 대체거래소가 이르면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분기 영업을 개시하는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소 매매 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ATS다. 이를 통해 앞으로 투자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약 20∼40% 가량 인하해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호가 유형도 다양해진다.
다만 ATS로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최선집행의무(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것)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시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은 가격과 수량, 거래비용 등을 따져 매수 비용이나 매도 대가가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주문에 대해선 각 증권사가 평가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최선집행의무는 그간 국내 증시가 단일 시장이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만 존재하고 실제 이행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도 해외 주요국처럼 복수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에서 최선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증권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최선집행의무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시할 방침으로 증권사들은 이에 따른 최선집행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최선집행에 대한 해석과 개념 정립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 우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당국의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양한 요소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선의 선택을 정의하고 최선집행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려면 시장 상황과 시장 참여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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