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지난해 4월 준공된 KT판교사옥 관련 KT와 쌍용건설 간 공사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져갈 기세다.
앞서 쌍용건설은 KT판교사옥 건설 중 원자재 급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에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KT는 기존 계약서외의 요구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쌍용건설측이 하도급사와 함께 최근 KT판교사옥에서 시위를 벌이자 KT가 ‘기업이미지 훼손’이라며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갔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 관련 자재비 증가 등으로 쌍용건설측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소제기를 진행했다.
KT에 따르면 앞서 양 사가 맺은 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인 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비용도 지급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100일의 공기(공사 기일)연장 요청까지 수용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봐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쌍용건설측은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KT판교사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코로나19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노조 파업 등 대내외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다. 그간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됐다.
KT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