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며 “어도어 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수십억원대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10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문을 냈다. 하이브는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A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민 대표가 이날 오전 주장한 내용은 모든 허위 주장이라는 이야기다.
하이브는 7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감사를 계속했다는 민 대표 주장에 “A팀장의 출근 시간은 6시였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A팀장이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감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심야에 여성 구성원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A팀장은 민 대표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 년간 수억원대 금품을 수취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팀장이 집에 두고 온 본인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팀장 동의 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함께 자택 안으로 동행했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표명했다.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수억원대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회사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가 알면서 수 년간 용인해온 것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는 그 동안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금품 수취를 해왔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해당 건에 대해 문의하자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둘러댄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하이브는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A팀장이 수취한 수억원대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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