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금 이용료율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의 예치금에 이용료율 산출 근거 제출을 주문했다. 은행권에선 예치금 이용료율 수준을 연 1.0%로 생각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산출은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면서, 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중간값이 1.00%(위탁자예수금 기준)여서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1.00% 수준을 적정선으로 본다.
감독 당국은 역마진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치금을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예치금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운용 방법을 준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에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운용 수익을 효과적으로 내도록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수신 잔액(19조 676억원)에서 업비트 예치금으로 보관된 보통예금 비중은 20.70%(3조 9486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의 전체 수신 잔액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관된 예금 비중은 0.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오는 7월 예정이라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뱅크가 현재 업비트 원화 예치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연 0.1% 수준으로 지난해 두나무에 지급한 이자 비용은 39억 4826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케이뱅크가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은 연 1.00%를 적용하면 약 400억원으로 약 40억원 수준이던 이자비용이 10배 급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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