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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PB상품 우대’ 의혹에 “제재 수준은 심의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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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공정위는 보도설명자료를 올리고 “쿠팡의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한 언론 매체가 쿠팡이 약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법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다른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평을 다수 작성하도록 해 PB 상품 노출도를 높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 23일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고객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행위는 모든 유통업의 본질이며 세계에서 이러한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우수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의혹으로 받게될 제재 수위가 업계의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잘 팔리는 상품을 검색순위에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 갑질 혐의로 받은 과징금은 약 19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5천8백억 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퍼블릭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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