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가정 양립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출산율 제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2.5점이 배정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과 ‘일·가정 양립 노력'(0.5)으로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관련 공시 항목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을 추가, 11개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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