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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정비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촉직이며 업무 수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뽑았다.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 ~ 24일이다. 모집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자격은 △정비사업 관련 실무 유경험자 △시공사 종사자로 정비사업 분야 유경험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로 공사비 협상 유경험자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중재 전문가로 활동한 자 △ 정비사업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기타 관련분야에서 1항부터 5항까지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있다고 인정된 자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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