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598억원 성과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아 대표가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며, 김범수 의장도 성과급 지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에서 대표로 재직했고, 2018년 퇴사했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 조합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투자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임 전 대표의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성과급 계약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항소하면서 정신아 대표와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대표는 정신아 대표가 자신과 동일한 한 계약서에 같이 서명했으며, 정신아 대표 본인의 성과급은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김범수 의장이 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대표에 따르면 정신아 대표는 당초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가 돌연 법무적, 세무적 이슈를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정신아 대표 본인과 김기준 현 카카오벤처스 대표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했다고 한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을 제외한 정신아 대표와 김기준(현 카카오벤처스 대표)만 성과급으로 각각 260여 억원씩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 전 대표는 “정신아 대표와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정신아 대표 본인의 성과급만 주주총회를 통해 사후 지급받은 경위를 재판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카카오그룹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 건은 성과급을 부여하는 상법 관련 미비 사항이 확인되어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이 지급이 안된 건”이라며 “정신아 대표 등 성과급에 대해서는 공시된 내용도 아니고 금액 등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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