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이하 도요타)가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의 재고용을 확대한다.
지난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오는 8월부터 전 직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재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직원이라면 70세까지 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고용은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사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요타의 기존 정년은 60세로, 아주 예외적으로 65세까지 고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재고용 제도 확대에 대해 “전동화 대응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 현장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니어가 가진 높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조직 운영에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60세~65세 재고용자 처우 개선도 발표했다. 현재는 부장직을 계속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래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공헌도에 따라 처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일본의 여러 기업에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자 처우 개선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지퍼 제조사 YYK는 지난 2021년부터 정년제도를 폐지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 마쓰다도 202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지난 2021년부터 70살까지 직원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초고령사회 앞둔 우리나라, ‘재고용’ 활용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시니어 재고용’은 초고령사회의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체 10곳 중 4곳이 시니어 직원을 다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36만 3817곳 중 시니어를 재고용한 기업은 13만 981곳(36%)에 달했다.
시니어 재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촉탁직 제도를 운영 중이며, 크라운제과는 62세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의 50%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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