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 121’ 거부 공동 결의안 미 하원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계획
“보관한 자산만큼 준비금 마련은 악법” VS “투자자 손실 막기 위한 것”
국내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 직접 진출 어려워 지분 투자 활용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에 나설 수 없어, 지분투자를 이용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이 통과됐다. SAB 121은 상장사들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보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화당 측은 “보관한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마련하는 건 은행을 시장해서 배제시키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SAB 121은 미국 내 수탁 사업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미국 커스터디 기업 탐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인식하는 보유 자산 규모와 반비례한다. 수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한다. 이는 결국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백악관은 “SAB 121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를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SEC를 제한할 수 있어 금융 불안정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빗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가상자산 기업체들은 SAB 121 규제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에 은행이 아닌 신생 가상자산 업체들이 수탁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출발한 신생 회사들이 미국 가상자산 수탁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제한을 받는 건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현행 은행법상 가상자산업은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의 직접 진출은 어렵다.
이에 은행들은 지분투자를 이용해 가상자산 수탁업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은 각각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카르도(CARDO),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투자했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인피닛블록에는 대구은행이 약 9%의 지분을 투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계는 한 개의 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탁 서비스에 맡겨진 가상자산은 2조9000억 원이다. 이중 KODA가 수탁한 자산만 2조3000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80%에 달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