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부분에 대한 지분 6/10, 위 건물 대지면적에 대한 4/10을 함께 기재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가 2018년 양 의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됐고,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이를 ‘본인 예금’에 포함해 기재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송파동 건물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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