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6주간 두 기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대로 정기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금융지주·계열사에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야기된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벌어진 다수의 금융사고 등이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분 100%를 소유한 농협중앙회가 낙하산 인사를 자주 보내며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문화가 안착, 타 금융사보다 빈번하게 금융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 5일에는 농협은행에서 109억 4733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으며,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으로 무단 해지하고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도 있었다. NH투자증권 대표 선임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은 농협 지배구조의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계열사로 옮기는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세부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검사결과는 빨라야 하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가 끝난 뒤 내부보고를 거쳐, 농협금융과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측 소명을 듣고 조치안이 나오는대로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수순이다. 검사 종료 이후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3월 21일 한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처럼 대규모 기업이고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조직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농협 같은 경우 신용·경제 사업이 구분은 돼 있으나 잘못 운영되면 금산분리 원칙 또는 지배구조법상 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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