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9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전망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K-ESG 체크리스트 △유럽 현지 기업의 대응 사례(독일)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4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 경영 활동으로 초래되는 인권·환경 침해 리스크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 예방, 완화하고 연 1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사지침은 EU 차원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화 절차를 걸쳐 2027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제 전문위원은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적용시점인 2027년 전에 실사 절차 등 세부적인 이행가이드라인을 EU 집행위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기간을 잘 활용해 실사에 대비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범택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장은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로 기업 내부에 일원화된 ESG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급망실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그간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도입에 대비해 준비해 온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의 현지 법무법인 테일러 베싱의 루이 반킹 변호사는 독일의 공급망실사법과 대응사례를 영상으로 전했다. 독일은 이미 자국 공급망실사법을 입법해 2023년 1월부로 독일 내 1000 명 이상 고용규모 대상기업에 대해 인권과 환경 침해리스크 실사를 의무화했다.
반킹 변호사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도입이 오히려 한국기업에는 유럽시장 진출 시 인권·환경침해 리스크가 높은 국가 대비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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