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김값이 치솟자 정부가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9일 해양수산부는 이달 10일부터 마른김(기본관세 20%) 700t과 조미김(기본관세 8%) 125t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5월 10일부터 적용해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 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마른김 도매가격은 속(김 100장)당 1만 89원으로 전년보다 80.1%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마른김의 원료인 물김의 산지 위판 가격도 1㎏당 2362원으로 전년보다 141.1%나 뛰었다.
김 수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재고는 평년보다 적어지며 김값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김 재고량은 4900만 속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반면 김 수출량은 1007만 속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