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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항소심 증인에 김범수·정신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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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조선비즈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조선비즈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98억원을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기업과 직원 간 맺은 계약서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그동안 ‘절차’를 운운하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카카오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김범수 창업자와 정신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카카오그룹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취임해 회사를 이끌다 2015년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직 당시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 조합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로 취임해 회사의 첫 사모펀드인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 조합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는데,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해 조단위 규모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에 회사는 2021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배분했다.

지난해 11월 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에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성과보수(성과급)는 원고 주장과 같이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계약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받지 않아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범수(왼쪽)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오른쪽) 대표이사./카카오
김범수(왼쪽)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오른쪽) 대표이사./카카오

임 전 대표는 증인으로 신청한 정신아 대표에 대해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근무하던 당시, 계약서에 따른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정신아 대표와 나는 동일한 하나의 계약서에 같이 서명했다”고 했다.

그는 “해당 계약서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나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정신아 대표)의 성과급은 그 계약서에 따라 사후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받은 경위를 본 재판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이 과정에 김범수 의장이 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함께 증인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대표에 따르면 펀드 청산을 앞둔 2021년 12월 13일 정신아 대표는 성과급 금액과 지급 시기를 공유했지만, 2022년 1월 12일 돌연 지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갑작스레 통보했다. 이후 정 대표는 6일 후 성과급 지급 사안이 ‘이제 본인을 넘어 카카오로 넘어간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2022년 2월 11일 정 대표는 임 전 대표에게 공문을 통해 ‘법무적, 세무적 이슈로 인해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한달 쯤 뒤인 같은해 3월 23일 정신아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카카오벤처스의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 전 대표를 제외한 정신아(본인)와 김기준(현 카카오벤처스 대표)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가결해 이들이 각각 260여억원씩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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