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등 요구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다. 간담회에는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다.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 가운데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은 외국계 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했다. 더불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요구도 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