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반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은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미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정산이 가능하고, 매년 15% 가량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불거졌다. 국민 부담과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무사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세무사회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면서 그간 매년 발생했던 정산지연 손실 역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편익을 위해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로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김창기 국세청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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