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최근 5년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해 자체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2019년 9월 서울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했다.
소방청은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이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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