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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한다.
이는 일부에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 4월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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