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에서 부산대 의대 정원 확대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인 의대 정원을 이번 입시에서 163명으로 늘리려 학칙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교수회가 부결시켰다. 다만 학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교무회의를 강행할 방침으로,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한다. 부산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해 학칙을 고치려고 했으나 교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현 정원(125명)을 동결토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학 본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권익 향상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부산대 교수회가 학칙 개정 사항을 심의해도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한다. 총장, 단과대학장, 보직교수 등 33명이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의대 증원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날 교무회의가 진행되자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의대 신입생을 기존 125명에서 75명 늘린 2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산대는 기존 증원 인원의 절반(38명)을 증원해 총 163명으로 정원을 최종 결정해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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