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두고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팽팽한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ELS 자율배상 진척 상황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상 대상이 많지 않아 절반 이상 합의에 이른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주요 은행의 ELS 자율배상 합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한·하나은행은 현재 ELS 자율 배상을 위한 고객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까지 이른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구체적 배상 비율을 협의 중이다.
최근 신한은행의 경우자율 배상을 마친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 1명이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도 배상 완료 고객 명단에 임직원이 1명 포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 홍콩 H지수 ELS 배상 당시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다”며 “최초 진행했던 배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본격적인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에 유리한 사례 발굴을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부터 각 투자자에게 구체적 배상 비율을 통보하기 시작한 KB국민은행도 투자자와 배상 비율을 협의하는 단계다. NH농협은행은 배상 비율 산정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ELS 자율 배상에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배상 규모와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관련 ELS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 3000개(15조 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더 많이 배상 받으려는 투자자와 적정 배상 비율을 맞춰야 하는 은행들의 이견이 벌어지면서, 쉽사리 배상 비율을 확정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은행들이 금감원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배상 비율은 30~60%다. 이 중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30%고 나머진 각 고객의 사례에 따라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배상 비율을 놓고 투자자와 은행의 시각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 투자자들은 차등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원금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ELS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넣었다.
앞서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안모씨는 지난달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 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동의 수는 이날(7일) 오후 3시 기준 2만 7746명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금감원에서 대표 분쟁조정사례가 나와야 배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대표 사례 1개씩을 정해 구체적 배상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은행권 제재도 향후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변수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들의 ELS 자율 배상이 제재 감경 사유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자율 배상에 진척이 크지 않으면, 감경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재를 피하고 싶은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리하게 배상에 나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ELS 손실 책임을 은행에 돌려놨기 때문에, 배상안을 정해서 통보해도 고객들이 쉽게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까지 보고 결정하려는 고객이 많다보니 현재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