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유무를 놓고 연이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놓고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지만 그밖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의무를 준수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민감한 사항을 논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자단 브리핑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말은 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의료현안협의체가 다른 회의체보다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두 회의록이 처음에 없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초기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두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에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정부 설명에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할 당시 최초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오석환 교육부 장·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을 직무유기·공공기록물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는 처음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녹취된 게 있으니 그것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대체안을 내겠다고 했다”며 “오늘 박 차관은 또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는 애당초 배정심사위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찾아보겠다고 했다”며 교육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부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의대생 집단 유급 시 파국이 일 것이라며 “의료교육 혼란이 보건의료 전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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