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 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 외교부는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 대사는 이번 의혹에 대한 조치로 ‘구두’ 주의를 받을 전망이다. 주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이뤄지며 △경고 △주의 △훈계 같은 서면 조치와 달리 인사 기록에 남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대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정 대사에게 폭언 등을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를 외교부 본부에 접수했다.
이에 외교부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와 분리 조치를 이행한 뒤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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