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비율은 30~6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은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다만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실제 배상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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