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우석 기자]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 의원 296명 중 259명이 참석해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 끝에 돌출해 낸 법안임에도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김근태∙서병수∙우신구 의원 등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으로 참사가 발생한지 552일만에 법안이 수정되어 통과됐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안 처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에서 수정된 사항으로는 정부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구성하되,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상촬영, 편집 :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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