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 폭력(이하 학폭) 가해 이력이 있다면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서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의 195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지난 2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총 34만 5179명으로, 전년 대비 4245명이 증가했다.
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입시 평가에 의무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대학 입시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0점 처리’해 사실상 입학을 불허하는 곳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가해 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대학별로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된다. 학폭 가해자는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다양한 조치를 받는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대는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성 평가해 서류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및 연세대는 체육 인재 특기자전형과 같은 특정 전형에서는 지원 자체를 불허한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총점을 ‘0점 처리’해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대입 과정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교육 환경 내에서의 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받았던 학폭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하는 등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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