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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석달 만 ‘이태원 특별법’ 통과…수사 단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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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영정 앞에 특별법 법안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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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영정 앞에 특별법 법안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이 유력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윗선’이라고 할 만한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사례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이 유일하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기존 이태원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이틀 만에 여야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며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롭게 발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고려한 유가족의 양보로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지난 1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핼러윈 축제로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 등이다.

이는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만이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년만의 결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 시작 전 재판에 출석하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을 향해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 시작 전 재판에 출석하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을 향해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 용산구청 박희영 청장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으며, 참사 관련 무전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 측도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유지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행정안전부(행안부) 이상민 장관, 경찰청 윤희근 청장, 서울시 오세훈 시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참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조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은 물론 경찰청,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법리적·도의적 책임 여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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