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철저 계호…검사에 피의자 넘겨줄 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교도관은 (직무규칙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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