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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20여명은 3일 오후 5시 서울 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 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같은 달 6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0일에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그간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응해왔다. 박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3월15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제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입을 요청했다. 그 결과 ILO는 정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도 지난달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각각 고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직권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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