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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삼성·현대차(005380)·한화(000880)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인 곳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곳이다.
금융위는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중복자본)을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위험가산자본)으로 나눈 몫이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산자본은 추가위험평가를 거쳐 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계열회사 위험 △상호연계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해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등급이 종합등급에 반영되는 비중은 20%였는데 당국은 이를 30%까지 확대해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등급도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충족, 미충족 등 2단계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등 3단계로 나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금융업 영업회사와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 중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 등으로 규정했다. 그간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 이상 계열사 간 거래는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이외 소속 계열사 중 금융·비금융회사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 하도록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추가위험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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