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테무가 새로운 이용 약관을 고지했다.
테무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테무는 지난 30일 새로운 이용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새 약관은 테무가 사용자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을 최소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변경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사용자가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경우 모든 SNS 콘텐츠는 약관의 모든 목적에 따라 (테무를 향한) 사용자 제출물로 간주된다고 명시했다. 사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면, 사용자가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테무가 액세스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률 준수 및 정책, 면책과 보증 등에 대한 더 명확히 기술했다. 새로운 약관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5월8일이다.
지난 24일 시민단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고,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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