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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한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24개국 이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과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번역 등이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신청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높은 품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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