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
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상설 협의체 운영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이달 23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토록 평가항목이 구성됐다.
이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기존 ‘충족·미충족’ 등 2단계에서 ‘충족·부분충족·미충족’으로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관리기준을 마련해,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뿐 아니라, 금융업 밀접 관련 화 중에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인사교류와 관련해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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