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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일대를 집중단속해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캐릭터 굿즈 위조상품 9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A씨(47) 등 4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또 현장에서는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적발됐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황금연휴를 겨냥해 명동 일원에서 외국인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상품 대부분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돼,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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