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와 LH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p 가량 차이났다.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분석은 ▲ 비슷한 위치=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 ▲ 비슷한 시기=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을 각각 비교했다.
SH공사는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등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많으면 24%p 이상 수익률이 차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SH공사는 먼저 위치가 비슷한 ▲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을 ▲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를 각각 비교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비슷한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지별로 수익률 차이는 컸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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