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 남산 주변에 위치한 성곽길, 소파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45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정가결에 따라 남산 주변 고도지구에서 최고 45m까지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신당역 쪽 성곽길, 소파로까지 확장된다. 기존에는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로 한정됐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지난 1월 열린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재열람공고 하면서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고 오는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