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여당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일간지들이 2일 지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측근 관리, 인사 등이 문제로 꼽혔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방침이지만, 조선일보는 이보다 대통령 가족·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예정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노컷뉴스는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이 민정수석에 낙점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주목
민정수석실은 민심 파악 및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조선일보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 측근을 관리하는 기능이 사라지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2일 사설 <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친인척 관리 기능까지 공중에 떠 버렸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되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까지 8년 넘게 빈자리로 남았다. 이런 틈을 비집고 발생한 것이 명품 가방 사건이고, 아직도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을 새로 두려는 이유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민심 분석과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라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고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중앙일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은 <대통령은 아직도 소통을 모른다> 칼럼에서 “4·10 총선에서 민심이 분노한 대목 중 하나는 윤 정부에서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 잇따른다는 점, 그런데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윤석열 이탈층에 미친 영향, 명품백 > 이종섭 > 물가>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표를 줬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논설위원은 “‘명품백 논란’ 하나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통령 지지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두고 “기자의 가감 없는 질문을 듣고 진솔하게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자리 돼야>에서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씻어내고 변화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상대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에 한겨레 “채 상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2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은 “환영한다”고 했으며, 유족 측은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92일 만이다. 주요 신문들은 여야가 양보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이제 진상 규명 속도내야> 사설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건 의미가 있다면서 “특조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협치 모범으로 삼아야> 사설에서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여당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 소식이 보다 큰 의미를 갖는 이유”라며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건 의미 있지만,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국회,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를 내고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인 만큼,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국회 등장할 12명의 폴리널리스트 “언론 탄압 앞장서지 말라”
이번 총선에서 수십여 명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노종면·이훈기·박정훈·신동욱·유용원 등 12명이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중 신동욱·박정훈·노종면·유용원 등은 퇴사에서 출마 선언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같은 ‘폴리널리스트’에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칼럼 <폴리널리스트, 언론의 적은 되지 말자>에서 “언론인의 정계 진출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선 최소한의 ‘냉각기’도 없이 정치권으로 달려간 이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며 “마이크와 펜을 놓기가 무섭게 정당 점퍼를 몸에 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폴리널리스트’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정치 검사’에 견줄 만한 부끄러운 호칭”이라고 했다.
이종규 실장은 “기자 경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정계에 진출했지만, 그들 중에는 언론인 출신임을 망각한 듯한 행보를 보인 이들이 많았다. 때때로 언론 자유를 짓밟는 ‘언론 저격수’, 언론 탄압의 첨병을 자임하기도 했다”며 “22대 국회 폴리널리스트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한다. 언론 윤리를 내팽개치고 정치권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을지언정 언론 탄압에 ‘부역’하는 일만큼은 앞장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실장은 “당신들이 손에 쥔 권력은 동료들의 자괴감과 맞바꾼 것임을 잊지 말라.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주어진 권력을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쓰기 바란다”며 “그것이 당신들이 뿌린 구정물 탓에 불신과 조롱의 늪에 더 깊게 빠진 언론계 후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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